안녕하세요 궁그미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념
원천징수(tax witholding)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받는 자(납세의무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라면 모두 경험해보셨을 내용인데요,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큼을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 올텐데, 회사는 이렇게 제외한 직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관청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도 원천징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또는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서 규정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또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보면 소속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죠.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또는 수입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죠.
3. 원천징수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4.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들에게 11월 25일에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후 1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5. 소액부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때 15.4%(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금액이 들어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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