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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0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경제/세무

by ★궁그미 2020. 12. 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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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그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연말정산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모아서 정리해볼까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시리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이하 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제도)

특히, 올해 2020년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2020년도 한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얘기여서 개념은 모두 알고 계실테니, 2020년 올해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특징 위주로 설명드리겠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인정금액(가 + 나 + 다 + 라 + 마) - 차감액(바)

가. 전통시장사용분

1) 1~2월, 8~12월 사용금액 x 40%

2) 3~7월 사용금액 x 80%(올해만 적용)

나. 대중교통이용분

1) 1~2월, 8~12월 이용금액 x 40%

2) 3~7월 이용금액 x 80%(올해만 적용)

다.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도서구입비등 /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항목)

1) 1~2월, 8~12월 사용금액 x 30%

2) 3월 사용금액 x 60%(올해만 적용)

3) 4~7월 사용금액 x 80%(올해만 적용)

라. 직불카드등사용분(가, 나, 다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은 제외)

1) 1~2월, 8~12월 사용금액 x 30%

2) 3~7월 사용금액 x 80%(올해만 적용)

마. 신용카드사용분(가, 나, 다, 라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은 제외)

1) 1~2월, 8~12월 사용금액 x 15%

2) 3월 사용금액 x 30%(올해만 적용)

3) 4~7월 사용금액 x80%(올해만 적용)

바. 차감액

기존)

case 1) 최저사용금액 =< 마 : 최저사용금액 x 15%

case 2) 마 + 라 + (다) >= 최저사용금액 > 마 : 마 x 15% + (최저사용금액 - 마) x 30%

case 3) 최저사용금액 > 마 + 라 + (다) : 마 x 15% + (라 + (다)) x 30% + (최저사용금액 - 마 - 라 - (다)) x 40%

2020년)

아래 별표에 따른 금액

【별표】 (2020. 5. 19. 개정)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제126조의 2 제2항 관련)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에 따른 다음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은 제2호를 따른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금액

제126조의 2 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 ≤ 제2호 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제2호 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 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 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 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 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 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 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제2호 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 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 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제2호 라목의 금액 × 100분의 6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80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이번 2020년 신용카드소득공제의 핵심은 3~7월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인정금액의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계산과정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미리 정확하게 계산해보는 것은 어렵겠지만, 작년과 올해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비교 및 3~7월 사용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올해 받을 소득공제 금액을 어림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연말정산 시리즈 중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참고한 자료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blog.naver.com/fow99/22210454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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