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그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기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즘 핫한 용리단길(용산구)에 음식점을 내고 싶다면
용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할세무서는 아래 링크된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청소개>전국세무관서>지역으로 찾기
https://www.nts.go.kr/
www.nts.go.kr
2.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님께 직접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닌거 아시죠?ㅎㅎ)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아래 링크와 같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국세청 홈택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번거롭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겠네요.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신청서 포함)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국세청-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제출서류 및 교부
https://www.nts.go.kr/
www.nts.go.kr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설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시 구비서류
1.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정관
5. 주주 명부
6. 법인명으로 작성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7. 법인 인감도장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연말정산2020] 의료비 세액공제 (0) | 2020.12.28 |
|---|---|
| [연말정산20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0) | 2020.12.28 |
| 원천징수 (0) | 2020.12.28 |
| 법인설립 절차 (0) | 2020.12.28 |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개념 (0)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