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그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020년 올해 연말정산시 유의해야 할 부분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중증환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 이상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되면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만원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 총급여액이 6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18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로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180만원 초과 분인 2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고, 공제금액은 20만원의 15%인 3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질병이나 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보정하는 목적으로 지출된 의료비여야 하며,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및 제외대상 의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2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말정산 특히 유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 세액공제 적용
앞에서 언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 5 제 1항 제 7호와 같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조리 및 요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손의료보험금 세액공제 적용 제외
많은 분들이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텐데, 2019년 귀속분부터는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되고,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부담하는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200만원 지출했는데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150만원 보상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한 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시 유의할 부분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참고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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